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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직권상정한 명분은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비상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위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상사태를 규정하면 

권력자의 입맛대로 비상사태를 규정하여 제 멋대로 법을 만들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이 이 정도의 상식도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어겨가면서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의 기원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애국법이라고도 하는 데, 정확한 명칭은 테러대책법입니다.

이 법은 연방수사국의 감청권확대와 유선,전자통신 감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테러용의자는 영장없이 도청, 감청도 가능하고, 영장없이 체포하여 무기한 가둘 수도 있으며, 

체포한 후 영장을 발부해도 무방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애국법은 모든 형법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애국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는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중앙정보국 전직원이 

정보기관의 통화기록수집에 대해 가디언지에 폭로하였습니다. 

미국가안보국이 필요이상으로 개인정보까지 감시하고 사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이, 성별, 종교 등의 기본사항 외에도 정치활동사항, 정치성향과 

심지어는 개인적인 은밀한 정보까지도 감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국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고 

오마마 대통령도 법원허가없이는 무단으로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은 2015년 5월 23일 애국법의 기한연장을 부결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미정보기관이 큰 타격을 받자 

정보수집활동에 일정제약을 가한 다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유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9.11테러이후 4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재논의된 계기는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IS의 테러위협에 한국도 노출되었다고 하면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테러 위협으로 갈아탔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미국의 애국법과 비슷합니다.

국정원에게 영장없이 도청이나 감청을 허용하고,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도 수집, 유무선통신기록을 다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디로 테러용의자가 되면 개인의 일거투일투족이 국정원에 감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등은 테러용의자로 분류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권교체를 한다는 것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법도 정치성향 등을 파악하였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어떻겠습니까, 

굳이 언급을 안해도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 충분히 예측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테러를 겪지 않은 안전한 국가입니다. 

남북간의 대치상태는 국가간의 문제이지 테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빙자하여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니 

그 의도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감시, 통제하여 

영구집권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라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경민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필리버스터 도입은 새누리당 공약이니 확인해보라"고 하자 

얼마안되어 접속폭주로 인해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항간에는 내일 여야합의한 선거구 획정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야당에서도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 문제는 총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령 총선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야당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국정원에 내주어 감시를 받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서는 후회해서도 늦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