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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소식

진해경찰서의 불량한 답변

산다는것 2014. 11. 17. 22:38

1주일 전에 저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대표 4명과 함께 진해경찰서에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먼저 진해경찰서가 포괄위임이라고 하면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변이 안 올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이 등기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있으면 제정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 회피하는 말만의 반복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낼 때에는 그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괄위임으로 보여 불기고의견을 냈다고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은 금지된 것이고 설령 포괄위임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임한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위임받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을 요약하여 내린 결론이 짜맞추기란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양측의 입장의 대립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원본과 다른 가짜문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그 위조한 자도 제시하였는 데, 죄가 안된다는 엉뚱한 대답을 경찰은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법적근거를 대라고 하니 전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분명 자신의 결론에 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갖다 붙일 것이 없으니 위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한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게 된다면 엉망진창의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는 일이 당연할 테니까요. 경찰은 스스로의 수준을 향상시키지도 못하고 수사지휘권 운운할 자격은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