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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 논란
- 신규시설이라 보조금 지원 위법성 쟁점-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업체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 보통 기존의 경력과 이력 등을 잃게 되어 손해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대표자 변경을 위해 폐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2009년 대표자변경을 위해 1년에 두 번씩 폐지하고 신규로 등록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받던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었고 1년정도 지난 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 보통 1년정도 소요되었다. 그래서 2008년 말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9년에는 시설 폐지를 하고 신규로 등록한 행위를 2번이나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시설 폐지후 신고를 두 번이나 하였지만 기존시설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지원을 계속해 나간 것이다.
이 문제의 쟁점은 시설 폐지후 신규로 등록했기 때문에 기존시설이 아닌 신규 시설이므로 보통 신규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1년 후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데, 신규 시설 신고일자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이다.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그 시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담당공무원은 2009년 9월 중순에 아동센터 평가를 했고, 그 근거에 의해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2009년 8월 말에 신규로 등록한 시설이 15일만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평가를 받을만한 내용도 없고, 이 때의 평가기간은 주로 2009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를 했다면 평가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데, 왜 그 시설은 평가 기간에 계속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2013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침에는 이 문제에 대해 특례를 두어 설명하고 있다. 시설 이용아동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기존 지방비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규가 되면 기존 지원액의 1/4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는 이러한 특례조항은 없다. 담당 공무원은 당시 법이나 운영지침에 폐지 후 신규등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승계하여 지원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은 후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담당공무원에게 모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담당공무원은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게 지원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원하지 말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2009년 말과 2010년에는 이에대한 유권해석이 나와 이 때부터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지침상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련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통상 관련법은 폐지 후 신규로 등록하면 신규시설로 보고 이전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다. 즉, 관련법을 준용하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공무원이 말하는 2009년 말에서 2010년에 나온 유권해석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상담실 게시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9년 11월에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고, 대표자 변경을 위해 폐지 후 신규 시설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게 이 내용을 유권해석이라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말한다. 단순히 민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권해석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폐지 후 신규시설은 운영비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이 민원이 2009년 초에 있었다해도 답변은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유권해석이라 하여 2009년 11월 이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고, 그 이전에는 해도 된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D지자체의 감사관 출신의 공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자체는 행정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도 행정의 필요상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정재량권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발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개인에게 지원했다면 특혜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수사의뢰를 하여 조사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이다보니 행정재량권을 발휘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0년 8월 9일 법인일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변경에 대한 지침이 등장한다. 이 경우를 보면 법인인 경우에도 이전에는 폐지 후 신규로 등록하면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법인도 2010년 8월 9일 이전에는 이와같이 적용되었는데, 개인시설은 승계가 되어 계속 지원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공무원의 주장은 말은 터무니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답은 무엇일까?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담당공무원이 더 이상 억지 논리를 만들지 말고 솔직히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담당공무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당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나온 문제를 답변으로 유권해석한 경우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는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법적인 근거들을 보면 점차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앞으로 법적논란에서 법적심판으로 간다면 사태가 확대되어 누군가는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슬기로운 해결방법이 조속히 요청되고 있다.
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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