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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자는 소유자나 명의자이고, 운영은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없이 운영되었고, 사업자번호(고유번호)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 대표자 변경이 된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대표자변경에 대한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습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법에 없는 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진해구청은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래의 대표자가 대표자를 변경신고한 원인행위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구청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해구청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들이 접수받지도 않는 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면서 민원신고문서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에는 원본대조필인이 있었기에 당시 진해구청이 제출받은 문서로 청구인 측은 알았습니다. 청구인 측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각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진해구청이 제출한 문서가 원본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진해경찰서의 모형사가 말하기를 진해구청이 졍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접수표시인이 없기에 원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2009년 당시 진해시청이 접수받은 원본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문서를 받아보니 진해구청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는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도장과 서명이 각기 다르고 날짜와 내용도 일부 다른 문서였습니다. 당시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 보았던 것이 도장과 서명이고, 판결도 문서에 있는 도장과 서명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문서로 판명되었기에 진해경찰서에 진해구청을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본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던 그 형사가 이번에는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조, 변조, 허위문서 작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해구청 공무원을 만나서 오해를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해구청 공무원을 불렀습니다. 진해구청 공무원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위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진해구청 공무원들은 문서고에서 당시 접수받은 문서를 찾을 수 없었고, 점검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갔을 때, 가짜 문서로 판명된 문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문서들이 문서고에 있는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문서를 복사해 왔다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본대조필인은 문제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문서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지 창원시청 문서고의 원본과 동일하다는 말이 아니기에 자신들은 전혀 거짓으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해구청의 답변서에서는 가짜문서에 나온 도장과 서명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에 원본 문서의 도장을 사용했다면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도 진해구청이 제출한 문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본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가짜문서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그러더군요, 위조도 아니고 허위문서작성도 아니고 단지 문제가 된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가 거짓말 한 것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런식으로 원본과 다른 문서를 보관하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문서제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장하니 얼마나 기가막힌 일입니까? 만약에 일반시민이 공공기관에 허위문서를 제출해도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일반시민은 유죄이지만 공무원은 무죄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가요?
이 뿐이 아닙니다. 진해구청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하였으면서도 구청의 공무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에서는 2009년 당시 대표자는 변경되더라도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아동이 변동이 없으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감사관도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을 근거로 하여 보조금 불법지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6월에 대표자와 종사자가 동시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창원시 감사관은 2009년 6월에는 공무원이 실수로 대표자를 잘못 입력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대표자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보조금불법지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공무원이 실수로 한 것이기에 대표자변경이 아니라면 본래의 상태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오는 답변이 2009년 6월에는 담당자의 실수로 대표자를 잘못 입력한 것이기에 대표자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불법지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주장하던 창원시가 2009년 6월에 대표자변경 무효확인청구를 하니 이번에는 대표자변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라고 하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승소판결을 경남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감사관과 복지부에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판결하였으니 보조금 불법지원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복지부에서는 자신들은 창원시 감사관 말만 듣고 답변하였으며, 추후 조사해서 알려준다고 하였지만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창원시 감사관은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보조금을 잘못 청구해도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자신들의 범법행위에는 입만 다물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보조금불법지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찰서도 공무원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진해구청, 복지부, 창원시 감사관, 진해경찰서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급니다. 만약 일반시민들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면 과연 입을 다물고 있을 까요?
참고로 문제가 된 지역아동센터는 불법으로 변경된 대표자가 과거 진해시의회에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유착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실제로 행정기관들이 이 인물에게 유리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시민들에게도 행정기관이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도 즉시 조치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유죄이지만 뒤를 봐주는 공무원은 무죄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고: 경남도민일보 기사 (아래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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