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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요양병원 사태해결과 간병비 급여화
- 간병인 처우개선 해결책은 있는가-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로 인한 장기농성사태가 해결되었지만, 미봉의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병인 직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합의한 내용이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라는 데 의아할 수도 있다. 즉, 간병인 고용은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현재 간병인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 노동법에서 적용되는 사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만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병원측에서 간병비를 환자측으로부터 직접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파견업체와 환자측이 계약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대로 되는 것은 제대로 없는 상태이다.
그럼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원인은 무엇일까? 요양병원들이 환자들은 많은데,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간병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간병비 30만원을 책정하여 수납한다면 월 입원료가 80만원이상이 된다. 만약 이 비용으로 수납한다면 환자의 대폭적인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간병비를 별도로 받는 병원은 드문 상태이고,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폭 할인해 주니 환자가 많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간병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줄여야만이 병원이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급여화해야 간병인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 기준으로 간병비를 급여화해도 7천억원 정도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0년과 2013년 현재 노인병원의 수와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해마다 노인병원의 환자수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현재의 요양병원 병원비가 더욱 할인되어 환자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로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실제로 마산 모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긴 보호자의 말을 빌리면 요양병원 비용이 요양시설보다 13만원이나 적게 든다고 하였다. 그 보호자는 요양시설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 데, 등급외로 판정되어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40여만원 소요되었는 데, 요양병원은 3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도 요양시설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집에 모시는 것보다 병원에 모시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월입원료를 30만원 받는 병원은 10-20만원만 받을 가능성이 많아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의 비용이 낮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붕괴를 초래해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도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제도의 정비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중복되는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 현재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아무런 기준이 없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요양시설에 중환자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환자도 등급판정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시설에는 요양병원보다 완화된 등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입원비용 대폭할인으로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병원이 적게 들어 입원하는 환자가 많은 상황이다. 즉, 불필요한 입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단순히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변제도도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인과 전문가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2013.03.04. 조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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