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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원본과 다른 복사본…행정심판에 영향줄 듯
진해구청 제출문서 대조 날인·신고인 등 달라…행정심판위 공문서로 판단
데스크승인 2013.12.13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진해구청 자료가 '허위 혹은 위조문서'라며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진해구청이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문서와 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 받은 '원본 문서 복사본'(정본)은 여러 부분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 핵심 사유로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전 대표자였던 "ㄱ(여·55) 씨 의사로 시설대표 명의변경신고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원본 문서와 구청 제출 문서 대조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게 명확해졌다.


지난 10월 초 행정심판위원회에 당시 진해구청은 창원시청 문서고에서 관련 문서를 찾지 못했고, 해당 지역아동센터 공문 발송 철에서 이 문서들을 찾아 2009년 당시 사무장이던 ㄴ 씨에게 확인서를 받고, 원본대조필을 찍어 제출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ㄱ 씨가 지난 10월 27일 행정 정보공개 신청을 해 시청 문서고에 있는 '원본 자료 복사본'(정본)을 받아본 결과 행정심판위에 제출된 문서와 정보 공개로 받은 '원본 복사본'이 여러 곳에서 다른 게 발견됐다. 구청은 행정심판위 이전에도 창원시청 문서고를 뒤졌지만 원본을 못 찾았고, 정보공개 요청 뒤 다시 직원들을 동원해 겨우 원본을 찾아 그 복사본(정본)을 ㄱ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지난 10일 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우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변경 및 시설대표명의변경신고서 제출'(2009년 6월 16일)이라는 공문 첫 장이 원본 복사본에는 없고, 구청 제출 자료에는 있었다. 구청 제출 공문 첫 장에는 전 대표인 ㄱ 씨 날인까지 있었다.


또 구청 제출 자료 '시설운영대표자 명의변경'과 '사유서' 하단에는 신고인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원본에는 당시 시설장이던 ㄴ 씨가 신고인으로 돼 있고, ㄴ 씨 도장도 찍혀 있었다. 원본을 보면 대표자 명의 변경 신고자가 ㄱ 씨가 아닌 ㄴ 씨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행정심판위 결정(재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증거가 뒤집힌 셈이다.


또한 ㄴ 씨와 진해구청은 2009년 3월 13일 제출한 '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 신고서'에 있는 날인과 '시설대표명의변경신고서 제출'(2009년 6월 16일) 공문 첫 장 날인이 서로 일치해 ㄱ 씨 날인이 맞다고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인정(인용)했다.


하지만 원본에는 ㄱ 씨 날인이 아닌 센터 관인이 찍혀 있었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신고서에 딸린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진해구청 제출 문서는 그 형식이 전혀 달랐고, 계약 날짜도 원본은 1월 10일인데, 구청 제출 문서는 2008년 12월 1일로 돼 있었다. 또한 임차인 성명에 원본은 ㄱ 씨 날인이 있는 반면, 구청 제출 문서에는 ㄱ 씨 도장이 찍혀 있었다.


ㄱ 씨와 ㄱ 씨 측 참고인인 희망진해사람들 조광호 대표는 "문서에 있는 도장과 날인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또한 구청이 원본을 찾고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지역아동센터 발송 철에 있는 공문을 위·변조해 대신 제출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7일 구청 관계자를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고발했다.


반면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원본 문서를 못 찾아 어쩔 수 없이 센터 공문 발송 철에 있는 문서들을 사전 승인 아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고, 제출 시 절차도 적법하게 지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구청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문서 위·변조'를 했다는 ㄱ 씨 주장이 맞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하지만 구청이 적법 절차로 문서를 제출했더라도 ㄱ 씨 처지에서는 원본과 다른 문서 탓에 행정심판이 기각으로 이어져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원본을 못 찾은 차선책이었다는 구청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경남도행정심판위는 '임의 문서'를 '공문서'에 준해서 판단해 결정적 증거 자료로 삼고, ㄱ 씨가 '내 도장을 센터에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도 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구청 측 참고인(당시 센터 사무장) 진술 중심으로 인용(인정)한 점에서는 일정하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변조 논란은 둘째 치더라도 '센터 대표자 변경서'는 '시설장 변경 신고서' 내에 첨부서류 형태로 끼어 있어 시청 감사관실은 이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옛 진해시청이 대표자 변경서를 안 받은 것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공문서로) 인정해 대표자 변경이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청 감사관실에서 더는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ㄱ 씨가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다툴 내용"이라고 했다.






진해구청, 행정심판위 제출자료 허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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