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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한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두고 논쟁 중
운영자 변경시 폐업신고 안했지만 지원 계속…"단순 행정착오"vs"부정수급 지원"
데스크승인 2013.07.3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창원시 진해구 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초기 대표자와 시설장을 변경하면서 시설 폐지와 신규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원이 이뤄지면서 창원시와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단순 행정 착오"라는 반면 문제를 지적한 시민은 "옛 진해시의 의도적인 봐주기에 따른 부정 수급(지원)"이라며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해지역 시민단체 '희망 진해 사람들' 조광호 대표에 따르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2월 25일 김모(여) 씨가 대표자이자 시설장(운영주체)을 맡아 설립했다. 이후 2009년 6월 18일 대표자는 김모(남) 씨, 시설장은 변모(63) 씨로 바뀌었다. 다시 그해 8월 26일 센터 대표자와 시설장 모두 변 씨로 바뀌었다. 조 대표는 김 씨(남)와 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센터를 폐지하고 새로 신고해야 한다. 당시 신규 신고한 센터는 보통 만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센터에는 새로 신고됐음에도 지원이 계속돼 왔다.


이 민원을 접한 진해구청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했고, 보건복지부는 "신규 신고 센터는 최소 1년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맞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이용 아동과 종사자(시설장 포함) 변동이 없고 운영주체(대표자)만 바뀌었을 때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당시 진해시 사회복지과는 김 씨(여)에서 또 다른 김 씨(남)로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폐지신고 없이 대표자 변경으로만 행정 처리했다.


이를 두고 창원시 감사관실에서는 "원래 김 씨(여)가 대표자인 상황에서 변모 씨가 시설장을 맡다가 약 2개월 뒤 대표자·시설장을 맡게 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 착오로 또 다른 김 씨(남)를 중간에 잘못 변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착오로 변경됐다는 김 씨(남) 이름으로 폐지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조 대표는 "시 감사관실 답변은 뒤늦게 부정 수급 의혹을 피하고 보건복지부 답변에 꿰맞춘 것 같다. 이런 꿰맞추기 식 창원시 답변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창원시 답변이 맞더라도 김모(여) 씨에서 또 다른 김모(남) 씨, 그리고 마지막 변 씨로 넘어간 과정에서 옛 진해시 공무원이 자신이 행정 착오로 기재했다는 대표자 명의로 어떻게 다시 폐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009년 6월 당시 1차 대표자 변경 때 담당 직원이 김 씨(남)가 그 센터에서 일했고, 자주 보던 사이라 시설장 변경 신고 때 김 씨(남) 이름으로 잘못 기재했다. 잘못 기재한 이름으로 2개월 뒤 다시 이 사람 이름으로 폐지 신고를 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다만 공무원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그 시효가 소멸돼 담당 직원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운영 지원이나 평가는 경남도가 했기 때문에 이외 행정적 문제는 없었다. 또한 행정 착오에 따른 문제를 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만약 최초 센터 대표자였던 김 씨(여)가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하고 나서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김 씨로부터 이런 제기가 들어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