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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칼럼
[발언대]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벌어진 일
데스크승인 2013.11.13  조광호 진해사람들 대표목사 | webmaster@idomin.com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자는 소유자나 명의자이고, 운영은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 없이 운영되었고, 사업자번호(고유번호)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 대표자 변경이 된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대표자변경에 대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습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법에 없는 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진해구청은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래의 대표자가 대표자를 변경 신고한 원인행위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구청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해구청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들이 접수하지도 않는 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면서 민원신고문서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에는 원본대조필인이 있었기에 당시 진해구청이 제출받은 문서로 청구인 측은 알았습니다. 청구인 측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각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진해구청이 제출한 문서가 원본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진해구청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접수표시인이 없기에 원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2009년 당시 진해시청이 접수한 원본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문서를 받아보니 진해구청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는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도장과 서명이 각기 다르고 날짜와 내용도 일부 다른 문서였습니다. 당시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 보았던 것이 도장과 서명이고, 판결도 문서에 있는 도장과 서명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이 가짜였습니다.

 

가짜문서로 판명되었기에 진해경찰서에 진해구청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조, 변조, 허위문서 작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해구청 공무원을 만나서 오해를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해구청 공무원을 불렀습니다. 진해구청 공무원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위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진해구청 공무원들은 문서고에서 당시 접수한 문서를 찾을 수 없었고, 점검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갔을 때, 가짜 문서로 판명된 문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문서들이 문서고에 있는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문서를 복사해 왔다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해구청의 답변서에서는 가짜문서에 나온 도장과 서명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에 원본 문서의 도장을 사용했다면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도 진해구청이 제출한 문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본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가짜문서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그러더군요, 위조도 아니고 허위문서작성도 아니고 단지 문제가 된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가 거짓말한 것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짜 문서제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장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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