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지역 한 민원인이 최근 창원시 진해구청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혹은 위조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진해경찰서에 고발해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 중순까지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였던 ㄱ(여·55) 씨는 2009년 6월 당시 대표자 명의 변경에 문제가 있는데도 진해구청(당시 진해시청)이 이를 잘못 처리해 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 ㄱ 씨는 기각 사유의 핵심이 된 진해구청 제출 문서에 있는 자신의 인영(도장)과 날인은 가짜라며 반발하고 있다.
ㄱ 씨에 따르면 관련 법에는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를 바꾸려면 '명의 변경'이란 조항은 없고, 폐지와 신규 설립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신규 설립된 센터는 기존 운영 실적이 없어 한동안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ㄱ 씨는 당시 센터 사무장이던 ㄴ 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대표자를 바꾸는 위법을 저질렀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기각 결정(재결)을 했다. 기각 이유로 당시 관련 법령이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등에 대표자 변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리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과실과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절차에서 착오는 인정되지만 대표자였던 ㄱ 씨 의사로 시설대표 명의변경신고를 했고, ㄴ 씨 진술 'ㄱ 씨는 대표자 교체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본인에게 직접 얘기했다'에 비춰 ㄱ 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구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해구청 홈페이지 캡처 |
이 중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2009년 3월 '정원 변경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 ㄱ 씨 명의 인영(도장)과 '시설장 변경과 시설대표 명의변경 신고서' 날인에 찍힌 ㄱ 씨 인영이 일치한 점이었다. 이를 근거로 ㄱ 씨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심판위는 2013년 5월 중순까지 4년여 간 ㄱ 씨가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행정상 다소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ㄱ 씨는 "그 자료에 찍힌 도장을 내가 만들어 준 적이 없고, 사인도 내가 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서 당시 심판위원이 '센터에 도장을 맡긴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답했다. 더 묻지 않더니 이런 결정을 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당시 진해구청은 창원시청 문서고에서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해 해당 지역아동센터 공문 발송철에서 이 문서들을 찾아 ㄴ 씨에게 확인서를 받아 원본대조필을 찍어 제출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
이런 사실을 안 ㄱ 씨는 지난 10월 27일 행정 정보공개 신청을 해 시청 문서고에 있는 '원본 자료 복사본'(정본)을 요청, 진해구청이 뒤늦게 시청 문서고에서 원본을 찾아 복사본(정본)을 ㄱ 씨에게 전달했다.
이를 건네받은 ㄱ 씨는 행정심판위에 제출된 자료와 정보 공개로 받은 원본자료가 여러 곳에서 다른 점을 발견했다.
ㄱ 씨와 함께 초기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관여했던 희망진해사람들 조광호 대표는 "구청이 해당 원본을 찾고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대신 지역아동센터 발송 철에 있는 공문을 위·변조해 제출한 의혹이 있다"며 구청 관계자를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2008년 문서 자료까지는 해당 구청(옛 진해시청) 문서고에 보관하지만 2009년 문서들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통합 창원시청 문서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행정심판위 회의를 앞두고 문서고를 뒤졌지만 해당 문서를 못 찾았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 있는 공문 발송 철에서 당시 자료를 발견해 당시 사무장이던 ㄴ 씨에게 원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고 센터 발송 철 원본과 일치한다는 '원본대조필'을 찍어 제출했다. 제출 당시 위원회에는 이런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측은 뒤늦게 '원본 복사본'을 찾아 ㄱ 씨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 다시 한 번 문서고를 뒤져 원본 문서를 찾았을 뿐"이라며 "날인과 인영(도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적법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위에 문서를 제출했기에 의도적인 허위나 위조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