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성찬 당선인 문자파문 갈수록 확산
- 블로그, 트위터 등 관련내용 삭제 -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자 측이 10일 밤 보낸 문자메시자 사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종합하면 김성찬 당선자 측이 10일 진해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김성찬 후보측은 지방의 모일간지기사를 자료로 제출하고 김병로 후보측이 후보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해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선거 하루전날 밤늦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 소명서에는 김병로 후보가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진해범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시단추)를 동원해 시민후보로 추대케 하고, 다른 무소속 후보들을 사퇴시켜 지지토록 유도한 뒤 시민단일후보로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성찬 당선인 측이 10일 진해선관위에 자료로 제출한 신문기사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김성찬 당시 후보측의 주장을 보도한 신문기사외는 없었다는 것이 진해선관위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모신문의 기사에는 위의 소명서의 내용과 김성찬 후보측은 시단추의 시민후보 추대에 반발하던 무소속 변영태, 김하용 후보가 지난달 28일과 31일 돌연사퇴한 뒤 지난 2일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백승원 씨와 함께 김병로 후보 지지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단일화를 거부하던 민주통합당 김종길 후보가 후보단일화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한 발언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밖에 없다. 결국 김성찬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에는 물증은 없었고, 자신들이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혹을 품는 내용을 모신문에게 밝혔고, 그것을 모신문사가 기사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자료라기 보다는 김성찬 후보 측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소명서를 접수받은 진해선관위는 소명서 처리에 대한 회신을 김성찬 후보측에 보냈다. 그리고 이 회신문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0일자로 접수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에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 트위터에 올라온 문자메시지 내용의 글


이 소명서의 내용중에 “김병로 후보가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진해범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시단추)를 동원해 시민후보로 추대케 하고”의 내용은 이미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실제로 진해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한 적이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진해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의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병로 후보가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진해범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시단추)를 동원해 시민후보로 추대케 하고”의 내용은 진해선관위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 사건을 근거도 없이 다시 소명서의 형식으로 진해선관위에 접수시킨 것이다.

진해선관위는 소명서가 접수되어 진해경찰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사건을 수사권이 있는 진해경찰서로 이첩한 것이지,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첩’이란 말은 “다시 보내어 알리다, 받은 공문이나 통첩 따위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시 보냄”이란 의미이다. 

말하자면 진해선관위는 김성찬 후보 측이 접수한 소명서를 진해경찰서로 보낸 것이고, 수사권이 있는 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진해경찰서가 수사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의뢰’라는 말은 남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것이다. 즉 ‘수사의뢰’라는 말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해선관위는 김성찬 후보측이 제시한 소명서와 신문기사의 자료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수사권이 있는 경찰서에 이 사건을 넘겨 해결해 달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찬 후보 측은 진해선관위가 보낸 회신문을 바꾸어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매수> 의혹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금일 수사 의뢰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선거 하루 전날 밤 늦게 2만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찬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 선관위의 회신을 확인한 뒤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뤈진 것이고,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처리사항을 보고한 사실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첩이나 의뢰가 그게 그것이란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상대후보가 김성찬 후보를 매도한다도 주장하였다고 모신문이 보도하였다.

여기에 대해 진해지역의 시민단체 희망진해사람들 사무국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였다. 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자원봉사자가 발송했다는 사실을 믿을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나 블로그에도 이 내용을 올렸는데, 김성찬 후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고, 통상 본인이 관리하는 블로그나 트위터도 자원봉사자가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원봉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치졸한 작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블로그와 트위터에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떠넘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자체가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희망진해사람들의 주장은 진해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적인 기관을 사칭하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마치 진해선관위가 후보매수의혹 혐의를 포착하여 진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문자메시지는 누가 보아도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10일날 소명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진해선관위가 회신할 것이고, 이 회신을 이용하여 선거 마지막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만 보아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불출마선언을 하는 현역 국회의원도 사람들끼리 무언가 약속을 받고 불출마선언을 했다는 식의 소문을 들어 신고하고 마치 매수혐의로 불출마선언을 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자가 이렇게 근거도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마치 무슨 혐의를 잡아 수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