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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표현으로 정치검찰 논란 점화
-상대후보 비난 문자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김성찬 후보의 총선 전날밤 대량 문자 발송 사건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하자 진해지역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30일 10시 30분 창원시청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여 김성찬 당시 후보의 득표를 위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적인 이익임에도 불루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안되면 사실을 직시하여 상대방을 비방해도 안된다. 단 공익을 위한 것은 예외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허위사실이라는 것과 어떻게 이러한 대량문자 발송 사건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느냐는 것이다. 후보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에 관한 것을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하고, 사실상 알릴 시간이 선거전날 밤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김성찬 후보측에서 모지방신문 인터넷판에 잠깐 올라온 기사를 자료로 첨부하여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하여 발생한 것이고, 선관위도 혐의를 잡지 못하고 경찰서에 이첩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선관위가 무슨 혐의를 잡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처럼 보낸 문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인 인물에 관한 것은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냐고 이들은 반문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후보에 관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리는 것으로 통용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문자발송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문자발송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선에는 상대후보 약점에 관한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 선거판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 전문>

 

 법을 모르는 검찰인가? 아니면 정치검찰인가?
(김성찬의 허위사실 문자발송이 공익을 위한 문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았다. 김성찬의 선거전날 밤에 이루어진 대량의 문자발송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의자가 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의 주된 동기이고,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검찰에 의하면 김성찬이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선거전날 밤 발송한 문자가 공익을 위한 문자이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문자발송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다.


검찰의 김성찬 당선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김성찬의 문자가 허위사실도 아니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라고 인정하고 있다.


김성찬은 4.9일 20시 47분경 모지방신문 인터넷판에 L후보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실은 내용을 근거로 10일 13시 50분경 선관위에 위 사건에 대한 조사의뢰 등, 소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소명서를 18시 10분경 진해경찰서에 이첩하고 18시 40분경 “우리 위원회에 4.10자로 접수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팩스 공문을 김성측에 보냈다.


이후 김성찬 측은 10일 20시 15분부터 35분 사이에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매수 의혹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였다.


진해선관위의 팩스 내용은 김성찬의 소명서를 접수하여 진해경찰서에 넘겼다는 것이고, 문자내용은 김성찬 측의 소명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진해선관위가 후보매수 의혹혐의로 이첩도 아닌 수사의뢰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냈다. 팩스 공문은 진해선관위가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문자내용은 진해선관위가 주체가 되어 경찰서에 의뢰한 것이다. 그리고 긴급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김병로 후보가 후보매수를 한 혐의가 짙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엄연히 다른 내용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내용인데 이첩이 수사의뢰와 같은 말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문자발송 사건이 공직선거법 82조 4항(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피하기 위하여 김성찬의 피의사실을 공공의 이익과 관련시켜 적용한 것은 정치검찰의 진수를 보여주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마치 각본에 짜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기색이 역력한 것이다. 김성찬 후보의 문자는 혐의가 드러난 사건도 아니고 단지 자료를 이첩한 상황에서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냈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대량문자를 발송한 것은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을 드러내어 파렴치한 후보처럼 꾸며 자신의 득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보낸 문자를 공익을 위한 문자라고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기록한 것이다. 참으로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진해선관위에서 마땅한 혐의를 잡지 못하고 경찰서에 관련자료를 이첩한 내용을 이렇게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인데, 이것이 김성찬 후보를 위한 것이지 어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낸 문자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이 사건은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 혐의를 유포시켜 자신의 득표를 높이기 위한 명백한 사익인 것이다. 자신이 인터넷판 기사를 자료라고 첨부하여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하도록 해 놓고 마치 선관위가 혐의를 잡고 수사의뢰한 것 처럼 문자를 보낸 것이 사적인 이익이지 어떻게 공적인 이익이라는 말인가? 그럼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인가? 참으로 말도 안되는 논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성찬 후보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문자를 보낸 의로운 사람처럼 미화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것은 공익으로 인정되어 불기소한다고 떳떳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정당할 것이다.


진해선관위에게도 묻는다. 자신들이 김병로 후보의 혐의를 잡지도 못했으면서 불과 몇시간만에 경찰서에 이첩한 저의는 무엇이고 팩스로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와서는 검찰에 반박할 근거가 부족하여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관위의 위와같은 처신은 마치 김성찬 후보와 공모하여 일을 벌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처신으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선관위도 이 문제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관위의 향후 선거관리의 중립성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공익과 사익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평범한 시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을 대한민국 검찰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가?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향후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은 물론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 
2, 선관위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저의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3, 김성찬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4, 김병준 사무장은 허위문자 발송에 대하여 양심선언하고 진실을 밝혀라.

2012. 8. 30.

희망진해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