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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열의 졸속통합을 강행한 이달곤을 고발한다.


 3개 도시 지자체 통합이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각각의 도시에서 윗선의 지시로 통합을 의결한 시의원들만으로 구성한 통합추진위의 활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통합부터 한 후 조율한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서로 싸우는 모습 속에 행정 효율은 실종되고 선거운동에 이용하는가 하면 구청 5개 설치라는 비효율의 산물들만 양산하고 있다.


 통합시 청사 문제로 각 지역마다 현수막이 도배되고 궐기 대회 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통합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분열만 획책하는 느낌이 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지역 국회의원과 통합을 의결한 시의원들이 청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않고 청사를 자신의 지역구에 서로 유치한다고 소위 청사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선전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채질 한다는 것이다.


 현 구도 속에서 청사 유치는 3개 도시 모두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 사항이다. 어느 한 도시로 확정된다면 청사가 없는 도시는 지역 낙후와 소외감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청사를 분산배치 하는 것이 지역화합과 균형발전은 물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관들을 집중 유치하여 특화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차기 시의회에서 결정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도 청사신축을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종결하고 3개시 지역민의 화합과 특화된 실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새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낭비도 절약하기 위해 청사분산배치를 제안한다. 지역화합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청사분산배치를 전제로 새롭게 통합 추진위를 구성하여 청사는 물론 시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분산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3월 2일 창원시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무섭게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6일 5개 구청 확정이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효율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한다고 그토록 선전하였던 이달곤 후보는 자신으로부터 발단된 현 상황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비효율로 말미암은 비용증가와 시민들의 혼란은 이제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본인이 주도하여 통합을 시켰으면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실종되고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보면 통합을 도지사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판명되었다.


 이달곤은 편법을 동원하여 졸속통합하고 비효율만 양산한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또한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임의대로 밀어붙이고 스스로 약속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이달곤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릴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경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는 마, 창, 진 통합과정에서 1당 독식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폐해를 확실하고 뼈아프게 경험하였다. 지방자치의 절대적 가치인 주민의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없는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강행하는 1당 독식의 참담한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한다.

 비판과 견제는 사라지고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며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는 일방통행만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일당 독재의 구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여 경남의 새 역사를 창출하기를 도민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달곤은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의하여 마, 창, 진 통합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저지른 죄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2,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통합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청사는 물론 그 밖의 공공기관도 3개 도시에 균등하게 분산 배치하라!


 3, 5개 구청 설치와 통준위 활동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의 통준위를 해체하고 새 집행부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 논의하라!


 4, 통합창원시민은 시민을 무시하는 세력을 심판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경남과 통합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자!


2010년 5월 11일  희망진해사람들/진해시민포럼

고 발 장


 피고발인 : 이 달 곤


 피고발인 주소 : 경남 창원시 상남동 75-4번지 대동빌딩 12층 연락처 : 055-287-0075


 고발인 : 대표고발인 [희망진해사람들]공동대표 조 광 호


[희망진해사람들]공동대표 신금숙 사무국장 이종면 운영위원 양재종 김윤자


 고발인 주소 : 경남 진해시 덕산동 72-9 송림타운 지하 [희망진해사람들] 연락처 : 010-6769-2995


 고발인 : [진해시민포럼]집행위원장 이 춘 모


고발인 주소 : 경남 진해시 화천동 57-4 [진해시민포럼] 연락처 : 011-591-8424


 [고발 내용]


위 피고발인 이달곤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한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폐치, 분할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치의사를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지방의회에 의결권 없는 의결을 요청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정권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달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국가공직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지방 자치권과 자치 참정권을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주무장관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절하며 주민 자치권을 박탈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하니 법이 정한대로 엄중하게 조사하여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1, 위 피고발인 이달곤은 지난 2009년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통합시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2010년 7월에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고 수원 화성 오산 / 성남 하남 광주 / 안양 군포 의왕 / 청주 청원 / 마산 창원 진해 / 진주 산청 등 6개 지역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서베이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도 못했다는 사실과 여론조사 과정이 거의 조작수준에서 조사되고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국회속기록을 (증거자료 1)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의원도 특정사안에 대하여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고 할 때는 대답을 안 한 사항을 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민 전체의 의사가 무엇이고 과반수가 넘는지를 확인할 때는 “모른다.” 는 응답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지자체 통합을 자율통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시한 여론조사 방법은 상식에 없는 조작수준의 여론조사로 자율통합의 취지를 왜곡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이달곤은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목표로 기초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주민투표절차를 생략하고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지방자치법 제39조를 확대 해석하여 주민들의 줄기찬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강제한 공문서 (증거자료2, 행안부 자치제도과 -3569호 2009, 11, 30)를 해당지방의회에 발송하여 행안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금번 통합이 ''자율통합''이라고 행안부는 국민들에게 확약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통합찬반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진해시에 주민투표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이달곤은 “지방자치단체 통, 폐합 문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발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며 진해시에게 시민사회단체의 주민투표발의를 거절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이달곤 스스로가 금번 ''자율통합''이 자율통합이 아닌 ''강제통합''임을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증거자료 3, 주민투표발의 접수증 사본)


 이는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법)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에 의한 규정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의 구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주장을 하여 행안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고발인은 주민투표법 일부를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 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또한 피고발인 이달곤은 지방자치법 제 4조 2항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립된 의결기관인 지방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자율통합 관련 지방의회 의견제출 요청” (근거자료2, 행정안전부 공문서 사본)은 최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과정에서 단순한 의견청취과정이라는 변명을 하였으나 [진해시민포럼]에서 법제처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 (근거서류 4, 행정안전부장관 답변서 공문 사본)에서 “지방 의회의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 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는 회신을 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회에 지자체 통합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지방의회는 의결권 없는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엄격하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보장된 헌법 정신에 의거 지방의회는 독립된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인바 행정부에서 임의로 지방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자율통합의 기본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자체의 통합을 요청한 사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권 없는 의결을 하여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독립된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행안부 장관의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발인의 지방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제한적으로 명시하여 위임한 의결사항을 행안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이고 임의로 판단한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임의 시달하여 적용하게 함으로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까지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은 동법 제4조 1항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 자치 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고 하는 “② 제1항에 따라 ” 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다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입법취지에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며 전권사항이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자료5, 국회속기록 사본) 제287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2010년 2월 16일) 제1호를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5, 피고발인 이달곤은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시 마산, 창원, 진해의 지자체 통합 과정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자율통합 추진을 유일한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진해시의회에서 “통합관련 의견제출”를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2009년 11월 25일 [진해시민포럼] 에서 개최한 시민 대 토론회가 진행되기 까지 시의원 13명 중 10 명의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는 (증거자료6, 토론회 전단) 답변을 내용증명 우편물 질의에 회신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 지역의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의원 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번복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찬성 8, 반대 5표로 시의회 에서 의결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의원들 자신의 의사 결정과정 역시 자율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6, 이와 같은 제반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피고발인 이달곤은 행안부 장관 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라는 타당성 없는 주장으로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법률적 최종판단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하여 마산, 창원, 진해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신의 의사결정권과 지방자치 참정권을 침해당하여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으로 고발하니 엄중 조사하여 법이 정한 대로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누고 있으나 법률적 최종 판단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함. 모든 법률적 최종 판단은 사법적 판단이 우선하며 행정안전부의 행정적 해석이 사법적 판단을 우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달곤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의 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정한 법 제4조 2항, 동법 제39조, 동법 제14조 및 주민투표법 제8조와 9조를 행안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이고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하니 엄히 조사하여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의 주장을 증거 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붙 임: 1, 증거자료 국회속기록 사본


2, 지방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행정안전부 공문서” 사본


3, 주민투표발의 접수를 반려한 진해시장 공문서 사본


4, 법제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답변서 공문” 사본


5, 제287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회의록” 사본


6,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대 토론회] 전단 사본 -끝-


창원지방 검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