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번에 진해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 회사의 관리책임자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이름만 있고 회사에도 오지 않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시에도 제가 상당부분 투자하여 세웠고, 저희 회사의 절반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분이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도 오지 않는 사장이다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고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 제가 사장이 되어 운영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날인을 위조하여 대신 서류를 만들어 사장님이 대표자변경을 신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에 제출하고 제가 사장이 될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 지 질문드립니..
민법681조를 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 및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포괄위임을 받았다 하여도 허위문서를 생산해 작성권자를 불리하 게 하는 행위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도 2016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의 수사는 위조문서가 생산되었고, 그 위조문서로..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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