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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가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견해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원칙
모든 제도나 조직이 바로서기 위해선 초심을 잃어선 안되고 처음에 세운 기본원칙에 충일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원칙이 점점 왜곡되어 가면서 부작용의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
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보험효율과 수가운영방안을 논함에 앞서 기본원칙을 살펴보고자 함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 의 원칙
항상성은 생존과 체계유지의 기본원리로서, 변수들을 조절하여 내부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원리’이며 이를 포기하면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여 생태계의 붕괴가 이뤄진다.
- 생물계 : 항상성은 생명의 특성중의 하나,
내부의 기작이 작동하여 물질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향상성이다.
이는 세포, 조직, 기관, 유기체 전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형상이다.
- 기술계 : 온도조절장치와 항법조절장치, 자동조종장치와 같은 자동조절장치
- 기저 : 수용기(senser, 변화 감지센서), 조절계(control mechanism, 환경을 조절하는 효과기작), 효과기(negative feedback)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항상성의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어도 변수들을 조절하여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존재하는 기존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므로 지속가능한 행복한 수발서비스를 보장한다는 항상성의 원칙을 천명함.
항상성은 생태계유지의 기본임.
가. 항상성(恒常性)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기요양분야
1) 어르신들의 지속가능한 행복한 수발서비스 (제도도입의 첫째 목적)
* 수발서비스의 항상성의 유지로 국민들의 만족도 매우 높음
* 다만, 사회복지인의 자율성을 보장함이 부담스러우면 지킬 수 있는 규정신설이 중요
① 인건비 증가내역의 전제조건으로 요양보호사의 야간 15:1과 주간 5:1배치는 처벌을 위한 규정은 될지 모르나
현장에서 실현성은 매우 낮으며 준수할 수 없는 규정신설은
모든 시설을 범법자화하는 조치로 공급자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인력을 강화(요양보호사 2:1기준, 재정부담 불가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최저비용으로 야간도 주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환상적인 요양정책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됨.
(야간이면 야간, 주간이면 주간, 비용부담 감수는 감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② 야간근무의 가산제도는 실현성이 없다.
무늬로만 노인요양시설의 야간근무대책이 있다가 아니라 실현성있는 야간근무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야간근무규정을 만들었으면 야간근무에 맞게 요양수가도 고정시켜야 한다. 이제 가산제는 최대한 배제하자.
2) 보호자의 본인부담의 적정화 : 병원 입원시 본인부담보다 낮춰 준다.
(제도 도입의 둘째 목적 ‘보호자들의 비용부담 경감’)
==> 요양병원의 식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매우 낮음(국민소득 70% 이하 년 250만원 이하 부담 ==> 요양시설 식자재비포함 본인부담금(현 년 600만원)이 의료분야 본인부담금 이하로 낮추자.
* 장기요양수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현재 적정수준의 65% 수준에 불과하여 이후 요양수가의 적정화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본인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치매전담시설 입소도, 2017년 수가운영과정에서도 본인부담 증가로 어르신들의 입소기피는 불가피 하다.
* 본인부담 적정화의 항상성 실종에 따른 부작용 :
① 장기요양제도 도입 세 번째 목적(노인의료비 급증 차단) 상실 : 노인의료비의 급증, 요양병원의 기형적 공급과잉,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 의한 사회적 입원 급증
②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한축인 공급자 붕괴
3)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의 적절한 처우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비스질의 보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네 번째 목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미래 보장
0.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수들을 조정해야 한다.
(보험방식에선 어렵다고 항상성의 원칙을 포가하면 안됨)
① 수가조정안 인건비의 원칙(p36)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인상률(2.7%) 고려는 부적절하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호봉자동 승급분(6∼6.6%)의 검토가 적절함
② 인건비 증가내역 참고 : 시설종사자인건비 내역 산출근거(p36)에서
보건복지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의 2호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항상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보험도입 9년차인데도 수십년된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도 ‘2호봉 임금가이드라인 제시’가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없고
공급자입장에서 수용할 수도 없다.
==> 많은 종사자들이 떠나고 기피하는 분야됨
0. 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적정 임금산정
장기요양보험 임금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로 하므로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을 요구함. (2016년 임금가이드라인 첨부)
- 요양보호사 9호봉 (장기요양보험 9년차임을 감안)
- 영양사, 조리사 및 관리인 9호봉
- 사회복지사과 간호사 10호봉
- 시설장 및 사무국장 18호봉
0. 종사자 처우의 항상성 포기에 따른 문제점
① 장기요양분야 종사자들의 3년 이내 이직
② 근무종사자가 없어 요양시설 운영 못함. (허위부당청구 내면의 대부분)
예) ‘협회가 요양보호사의 공급기능을 하겠다’는 협회장 공약이 먹히는 실정
4)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보장
- 장기요양보험제도 진입한 사회복지시설의 영속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 현 실정 : 저수가정책 고수, 정부보조기능보강사업 철회,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립 금지(적립금을 수익으로 보고 수가인상을 8년 동안 실질적으로 통제),
감가상각 비용 불인정
==> 시설운영 적자로 시설운영 마비되어 거의 모든 법인시설들이 장기요양분야에서 이탈을 요구하는 실정
예) 프란치스꼬재단의 장기요양보험 공급기관 반납 ; 진주 프란치스꼬의 집
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항상성 유지 수단
- 장기요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관리
- 노인장기제도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오히려
본 제도의 항상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속출함.
- 항상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저인 수용기(senser, 변화감지센서),
조절계 (control mechanism), 효과기(negative feedback)의 작동이 의심스러운 상황
2. 수가조정안
1) 관리운영비
- 경영실태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2016년 연구용역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떨져 공급자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장기요양수익률 5년 평균 적자폭인 3.09%의 추가 반영을 요구함.
그동안 복지부가 여타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그 결과는 대부분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로 공급자들을 쪼아왔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를 보면 수지차율이 한국사회보장학회 정형선박사의 실태조사 연구결과인
30-69인 시설 수지차율이 2.10%로 본연구인 5년 평균 수지차율 1.96%와 유사하고 당기순이익율도
한국사회보장학회가 0.7%로서 본연구의 0.41%로 유사하게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기부금, 평가결과가산금, 잡수익 등을 장기요양외 수익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이 기존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한 본 연구가 30케이스이나 연구결과가 신뢰로우며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결과수치인데 2014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0-69인 시설 장기요양수익율 5.97%이라 했으나
본 연구는 5개년 평균 –3.09%로 매우 현격한 차이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비율의 시계열적 추이분석결과 5개년동안 모든 장기요양손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요양보호사만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5개년 손익분석을 추정할 때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율은 평균 –14.87% 적자를 기록하며 5개년 평균 장기요양이익율은 –18.38%를 기록하고 있어
현 장기요양수가 수준이 매우 취약함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2015년 연구용역을 한 정형선박사의 연구결과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를 함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함께 발표 및 토론회를 제안해 본다.
정형선박사의 연구결론으로 패널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지속적인 연구 패턴을 무시하고
장기요양수익율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다른 뜻이 있어 자료를 공개치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의 자료를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
2) 인건비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인상률(2.7%) 고려는 부적절하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호봉자동 승급분(6∼6.6%)의 검토하여야 하며 나아가
2016년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대로 직원급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복지부 고시로 하든 정하자.
그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자.
cf) 경북대학교 연구용역 : 요양보호사만 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의 호봉을 적용할시
5년 연속 16∼18%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소 16%의 추가 수가 인상을 반영하여야 함
- 근로관계법령 준수를 고용부와 합동 점검한다는 방침에 대해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 근무여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규정들로 상당부분 많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규정부터 고용부의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규정개정을 선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TFT를 구성하여
시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조항 삭제요구
노장법개정안 보류에 따른 결정으로 처우개선비의 한시적 존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와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
필요수 정수화와 이와 관련한 수가에 대하여
필요수의 정수화의 내용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에 따라
복지부가 정할 수 없는 인력(60명 시설의 조리사 2인 추가분)에 대하여 추가수가인상요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수가 가산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 인력운영의 재량권을 시설장에게 부여하여
현재의 현장의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3. 보험료율의 현행 유지
보험효율의 인상률과 관련한 검토 : 요양시설의 적정 수가지급을 통한 요양시설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보험재정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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