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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프란치스코의 집 폐쇄를 반대합니다
시설난민 예방하는 ‘프란치스코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하라
경남 진주에 있는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집’
길거리를 전전하는 집 없는 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가족도 외면했던 장애인들
문둥이라며 내몰린 한센인들...
그들에게 국가는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각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프란치스코의집 수사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수십년을
가족으로
종교인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만으로는
늘 그들의 주린 배를 모두 채울 수 없었고
배우고자하는 열망을 보태주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설에는 웃음꽃이 피는 듯 했습니다.
노인요양사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조리사들이 더 맛있는 밥을
간호사들에 의해 아픈 곳을 더 촘촘하게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제도는 이들에게 행복한 제도가 아니라
몽둥이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도적 지원이 없던 엄혹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티면서
취약한 그들에게 사랑만 내어주던
수사님과 수녀님들에게
제도의 칼날이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사람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해주던 조리사가 그만두면
새사람을 뽑을 때까지 누군가 밥해주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굶어야합니다.
그들을 굶겨야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는 굶기라고합니다.
요양사들이 대신 밥을 해주다가
현지조사에 걸리면
요양사의 근무가 아니라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립니다.
이렇게 쓰러져간 요양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일로 프란치스코의집은
약 3억 2000만 원 환수금 조치와
업무 정지 82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법규에 따라 재단 측은 환수금으로
부과된 3억 2000만 원의 5배인 16억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집은
이제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시설과
기존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법인시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 중 개인시설이 3천5백여개로 절대다수입니다.
그만큼 민간에 문호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이 많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소리였고
정부는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모범적이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시설의 경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는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즉, 노인복지를 수십년 이상 실천해왔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장사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사라졌습니다.
존경심은 커녕 한숨만 나옵니다.
언론에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우후죽순
과당경쟁
노인학대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
부정적인 용어가 가득하고,
정부측도 이와 관련해
인권전수조사
기획현지조사라는 명칭으로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언론에 회자되는 이미지나
정부정책용어는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듯합니다.
부당청구나 허위청구 및 인권침해는
근절되는 게 맞고,
적발될 경우 의법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요양시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째야합니까.
헌법상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요양시설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지방자치단체등과의
계약 내지 협의를 통해 요양시설에 입소해
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으면 입소노인은
타 시설로 전원조치됩니다.
마치
시설난민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프란치스코이집 입소자들이 걱정입니다.
시설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나가나.
못 나간다. 죽어도 집에서 죽어야지 어딜 나가나.
정 어려우면 82일간은 나가 있겠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다면 약 먹고 죽겠다"고 반발했고,
“일부 어르신은 실제로 약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고
현장을 취재한 보도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볼모나 방패로
시설 부조리가 감춰져선 안 됩니다.
하지만
국가는 항상 옳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현지조사에 적발되지 않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옥죄는 현실이 정상적인 현실입니까?
현재의 제도는 함정입니까?
노인복지의 사다리입니까?
정부는 규제완화를 외치는데,
복지부는 규제강화 내지
하나를 풀어주고 둘을 죄는 형식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프란치스코의집이 적발당한 것은
인력배치기준위반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중
이 위반이 전체 적발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력배치기준이라는
개미지옥을 만들어 놓고
현실을 무시한 채
걸려들면 마구 후려칩니다.
이 프레임은
죄의식을 낳았고
신고포상금으로 갈등을 유혹합니다.
요양시설의 개미지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설에서 조리사는 밥만 해야하고
요양사는 어르신수발에 전념해야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리사가 퇴직해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조리사가 없으면
누가 밥을 해야합니까?
그래서 급한 대로
조리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 요양사들이
조리업무를 거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기준으로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는
밥을 굶기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가족을 굶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을 굶기면 인권침해로 고소당할 것이고,
밥을 해주면 부정수급이 되는 현실입니다.
요양원은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부발표와 이를 받아쓴 언론에 의해
야누스가 됐습니다.
일부언론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에게
요양원에 대한 인식은 바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양원선택이 현실인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요양원은
부모님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와 버리는 경우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부모를 모시는 제도이지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는 고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쾌적하고 온화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누구나 부모님을 잘 모셨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둡고 짜증난 얼굴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부모를 모시면 분명 버렸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두려워하지만,
요양정책은 후자를 강요합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수준이
서비스 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런 처우를 받는 요양원종사자들에게
부모님을 모신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법’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개정을 뜻합니다.
특히 부당한 현지조사 기준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위주의 현지조사와
과도한 행정처분은 요양시설을
파렴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집 수사님 수녀님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요양사들에게
조리사업무를 부탁했을까요?
국민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처벌을 낮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정비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제도의 기준 때문에
해마다 500개 가까이
요양시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의 비리와 잘못도 있겠지만,
왜곡된 제도적 기준 때문에
수 천명의 시설난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족치는 기준이 아니라
노인복지의 파트너로써 요양시설운영기준을
선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몽둥이 치켜 든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을 빼고
각 지자체가 직접 본 제도를 수행하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주장에 대해 댓글 의견 환영합니다.
타당하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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