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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오늘(30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양 조정한다. 그동안 코로나19확진자가 40명대이었지만 지난 주에는 30.4명대로 감소하여 내려진 조치이다.
따라서 4단계 적용시 영업시간 9시까지로 적용되었던 시각대가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었으며, 사적모임도 2인까지로 제한되었던 것이 5인미만으로 완화되어 자영업자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코인) 연습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편의점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오후 10시 이후 시설 외부의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명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특별방역수칙-
-사적모임 인원 산정·야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미적용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이용 때 동거가족·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예외규정 미적용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1주 1회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1주 이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자만 종사
창원시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뉴스 | 진해신문 (xn--z92b13lg5f73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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