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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진해주민 "공공요금 인상 무효 소송"
창원시 "냉철히 판단" 해명
데스크승인 2010.12.28  남석형 기자 | nam@idomin.com  







창원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진해지역 주민이 조례 무효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희망진해사람들·진해시민포럼은 27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요금 인상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조례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진해사람들 조광호 대표는 "오랜 기간 동결했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22일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했다"며 "이 때문에 진해구민은 상수도요금 1.2%, 하수도요금 41.1%, 쓰레기봉투값 27%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진해지역 수준이 낮아 학군 통합은 옛 창원시민 반발로 어렵다는 대답만 듣는 실정이다. 교육에서는 배제하면서 공공요금은 옛 창원시에 맞춘 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진해지역 주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무효화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23조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들었다. 불이익 배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은 27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요금 인상 재검토를 촉구했다./남석형 기자 

진해시민포럼 이춘모 집행위원장은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 제정되는데,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23조 불이익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 조례를 통과시킨 창원시의회 55명 의원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메일을 보냈다. 견해를 듣고 그래도 납득하기 어려우면 조례 무효화 행정소송, 합동 소송인단 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균형발전위원회 박철하 간사는 "물론 주민 처지에서는 불이익 배제 원칙 문제를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고 본다. 통합 이후 곧바로 인상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창원시 전체 미래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쓰레기봉투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간사 역시 지난 본회의에서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옛 창원지역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례는 정서적 판단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권재혁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시했으면 검토가 이뤄졌겠지만, 지금 와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이익 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질의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사례 자료를 주면서 자체 판단하라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정수훈 환경국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 20ℓ를 480원으로 확정했는데, 통영 550원·사천 500원·김해 580원·밀양 7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종량제 봉투 가격 주민부담률은 전국 평균이 43%인 것에 비해 창원은 26%에 불과하다. 불이익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