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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칼럼
[독자투고]이해 안 되는 검찰의 '공익' 논리
데스크승인 2012.09.05  조광호(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 webmaster@idomin.com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과 캠프 측 관계자 전원이 지난달 중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찬 캠프 측이 선거 전날 무소속 모 후보의 일방적인 내용을 적은 신문 기사를 자료로 선관위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해 시작됐다.


진해선관위는 이 자료를 진해경찰서에 이첩하고, "우리 위원회는 4월 10일 자로 접수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팩스를 김성찬 캠프 측에 보냈다.


그러자 김성찬 캠프 측은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매수 의혹혐의로 진해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몇만 통 발송했다. 선거 전날 밤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졌으며 김병로 후보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해선관위는 자료를 경찰서에 넘긴 수준의 이첩이지 수사의뢰는 아니라고 했고, 김성찬 캠프 측은 이첩이 곧 수사의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이첩이 수사의뢰'라는 것이 아니다. 전체 문맥으로 보아도 선관위 팩스공문과 김성찬 캠프 측 문자는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긴급뉴스라는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첩이 수사의뢰와 비슷하다는 논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이 문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설령 사실을 적시해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금하고 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예외를 두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은 대량문자 발송사건을 공공의 이익과 연관시킨 것이다. 김병로 후보는 공인이고, 선거 전날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 알릴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다.


대량 허위문자 발송으로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문제를 지난 3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만 무슨 영문인지 지역신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일제히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로 김성찬 캠프 측에 면죄부를 준 것인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듯이 언론들이 일제히 입을 굳게 닫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거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선거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 좋은 사람으로 판결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계속 생길 것이다.


만약에 야권에서 이러한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면 공공의 이익이란 논리는 적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명백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야당들과 시민단체, 언론들이 적극 나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관심을 갖고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조광호(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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