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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 막아야

조광호 마창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준비위원장 webmaster@idomin.com 2015년 05월 07일 목요일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이렇게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까? 과거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수탈한 일본이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한반도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줄달음치고 있다. 이번에 개악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 군사대국화의 교두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일본은 지난해 자신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하였다. 지난달 27일 위싱턴에서 열린 미일국방장관회담에서 최종 확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은 그 후속조치다. 이 조치로 미일동맹은 일본 주변에서 벗어나 그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된다.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에 따른 일이다.

 

일본은 이에 편승해 평화헌법 체제를 깨고 이른바 '정상국가화'를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미일동맹의 '새 시대'를 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주권과 평화, 민족의 장래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평시와 무력공격사태, 주변사태 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을 정리한 문서다. 이번에 개악된 내용은 평시에 회색사태를 포함한 것, 존립위기사태를 추가하고 주변사태 대신 중요영향사태를 집어넣은 것이다. 평시에 회색사태가 포함됨으로써 자위대가 경계감시활동이나 공동훈련 중인 미군함정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존립위기사태는 MD 대응 등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명시한 것이고, 중요영향사태는 자위대 활동 범위에서 지리적 제한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를 중요영향사태로 보고 당장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도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탄약 제공이나 공중급유 등 후방지원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의 판단은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과 함께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건만, 우리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와 변명에 급급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 내 영토, 영해, 영공에서 군사 활동을 하거나 (한반도 영역은 아니라해도)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할 것을 미일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3자 안보토의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한 나라를 특정해 명기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 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명시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한국의 문제에 한국이 빠져 있다면 이는 구한말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은 일본의 한반도 군사 진출을 한국 동의와는 무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평화와 통일과는 멀어지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가속화될 것이다.

 

나아가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한다고 해도 일본의 한국 영역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우리의 주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을 막는 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시민사회의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