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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론·칼럼 3.15광장

[발언대]대리기사는 법의 보호도 못 받는가?

조광호 창원시 진해구 webmaster@idomin.com 2018년 01월 25일 목요일 (경남도민일보)

 

최근 경남연합대리회사에서는 카카오 대리오더를 받은 기사들을 적발해 제명하고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대리기사들이 소속업체 외에 타업체 오더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한마디로 대리기사들의 카카오 오더 수행은 적법한 행위이지만 경남연합대리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수많은 대리기사들을 제명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해도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실질적으로 대리기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남연합대리업체에서 제명당한 기사들은 소규모의 타업체에 가게 되지만, 이때 대리기사를 태우고 이동시키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경남연합대리업체들의 기사들에 대한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경남연합대리업체에서는 25인승 버스를 시내버스가 끊긴 이후에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셔틀버스는 경남연합대리업체에서 기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차원에서 자비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들에게 매일 3500원씩 출근비를 떼어 이 비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출근비는 출근을 안해도 내야 하기에 한 달이면 10만 5000원을 내게 된다. 이 비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다.

 

경남연합대리업체가 소속기사들의 숫자는 공개를 하지 않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창원, 김해 일대에 3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리기사들의 합류차로 지불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그러기에 꾸준히 대리업체들이 기사들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수많은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리운전업 이외에 운송업을 하면서 이득을 챙긴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리셔틀버스는 합법적인 것인가? 대리기사들에게 유상으로 운임을 받고,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되기에 불법셔틀버스인 것이다. 불법셔틀의 경우 만약 사고 시 대리기사들이 다친다면 책임보험 수준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불법셔틀을 타다가 다치거나 사망이라도 한다면 보상금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리업체들은 이 불법셔틀을 활용해 대리기사들의 밥줄을 갖고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동안 창원, 김해, 경남 등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거나 지도하기는커녕 묵인하여 대리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도와준 셈이 되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정해진 노선이 아닌 기사들의 호출에 의하여 운행하고 비용을 받지 않으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합법화를 위해서는 일단 대리업체들이 대리운전업과 기사들의 운송업을 통한 이중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운송업은 대리업체들이 못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대리기사들의 셔틀버스는 대리기사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어 회비로 운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 유상 운행이 아닌 회비로 운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운행노선 측면에서는 위 해석에 근거하여 융통성있게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다.

 

 

대리기사들의 권익증진과 업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불법셔틀버스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불법셔틀을 관계당국이 그동안 묵인한 관행에서 기사들은 법의 보호도 못 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제 창원시와 경남도 등은 불법셔틀버스를 단속하고, 합법적인 셔틀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리업체들의 대리기사 장사를 통한 이중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대리기사들에게 셔틀버스를 주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을 창원시와 경남도 등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