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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찬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 김성찬 측의 일발적인 입장만 반영하여 정치검찰 논란 점화-

검찰이 지난 4.11총선 하루전에 일어난 김성찬 후보측의 대량 문자발송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 김병로 후보측의 법률대리인인 하귀남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였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김명로 후보측과 진해선관위가 내세운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성찬 당시 후보측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문자메시지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 4월10일 18시 40분경 진해선관위는 김성찬 당시 후보측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우리위원회에 4.10일자로 접수한 귀하(김성찬 후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고 김성찬 캠프에서는 4.10일 오후 8시 15분터 35분 사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후보와의 단일화과정에서 후보매수 의혹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김성찬 후보의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미투데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김병로 후보측은 자신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를 보면 수사자료와 수사참고자료 이첩은 모두 입건 전의 수가단계로서 그 효과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고 일반인들은 수사참고자료 이첩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고 인식할 뿐 수사의미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이 수사참고자료 이첩과 수사의뢰의 의마상 차이를 알고 잇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공문내용에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자메시지와 게시글 내용이 진해선관위가 진해경찰서에 김병로 후보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자료를 진해경찰서에 넘겨주어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중요부분이 객관적사실과 부합하고 소명서가 이첩된 경위가 누락되고 이첩이 수사의뢰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표현에 불과하여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김성찬 후보와는 관게가 없고 선거실무자선에서 독단적으로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김성찬 후보측이 4.10일 23시 30분경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 때 알았다는 내용을 검찰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외에 시운학부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불기소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내용을 접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을지 혹시나 기대를 했지만 역시 면죄부만 주는 결론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진해선관위에서 보낸 내용과 김성찬 후보측이 보낸 내용은 엄연히 다른데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검찰의 생각이지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해선관위가 경찰서에 자료를 넘겨준 것과 후보매수 의혹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는 내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뉴스라고 강조하면서 보낸 것은 그 의도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성찬 후보측이 진해선관위에 소명서를 접수하여 벌어진 사건인데, 이 내용은 빼고 마치 진해선관위가 혐의를 잡고 수사의뢰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인데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은 정치검찰의 한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아무리 김성찬 당시 후보자가 설령 몰랐다고 하여도 김성찬 후보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블로그 등은 김성찬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블로그를 선거 캠프에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김성찬 후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무자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캠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블로그에 관한 모든 것은 실무자에게 위임한 것이고 실무자가 한 것은 곧 후보자가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설령 후보자가 작성하였다 해도 실무자가 했다고 하면 그만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된것은 설령 남이 일을 저질렀어도 스스로 책임지는 데, 정치인들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돤다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상당부분 일반시민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고, 마치 검찰이 일반시민의 생각도 재단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보아도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애초부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 사건은 계속 논란을 일 것으로 보이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의 촉발이 된 계기가 진해선관위의 공문발송으로 이루어져 진해선관위도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굳이 혐의를 포착하지도 못한 사건을 선거 이후에도 경찰서에 이첩하면 되지, 김성찬 후보측이 문제제기한 선거전날에 경찰서로 이첩하고 팩스로 공문을 보냈어야 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해선관위의 발빠른 대응이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201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