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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문자 논란 
-문자 메시지 대량발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지난 8월30일 희망진해사람들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성찬 캠프측이 지난 총선 전날밤에 보낸 문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자인가? 라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해다고 선관위와 김병로 캠프측이 고발했지만, 김성찬 캠프 측에서는 선관위 공문의 이첩은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수사의뢰와 비슷한다는 논리로 맞서다보니 주로 허위사실 여부가 주관심사였다. 


그러나 이 문자가 설령 허위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김성찬 캠프 측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바로 후보자비방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사실을 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은 유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공익을 위한 것은 예외이기는 하지만, 이 문자가 공익과 관련된 문자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김성찬 캠프 측의 주장인 이첩과 수사의뢰가 별 차이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김성찬 캠프 측이 보낸 대량문자 발송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익을 위한 문자이기에 김성찬 캠프 측의 어느 누구도 기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측의 이첩공문을 혐의가 있어서 수사이뢰한 것처럼 보낸 문자도 허위문자인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낸 문자를 공공의 이익과 관련시키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법을 집행하면 후보자 비방을 위한 문자가 모두 공익을 위한 문자가 되고,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는 공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제 이 사건은 허위사실 여부의 논란에서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 논란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2.9.3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