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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가 넘어가면 걸어서 집에 가는 젊은 청년들, 대리기사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의 퇴근 시간은 새벽 1시 이후이고, 택시비가 부담되어 걸어서 퇴근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새벽 1시부터 4시사이에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비자만 이용할 수 있다면 30분이상 걸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생계를 위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서울시의 공영자전거 ‘따릉이“는 24시간 이용가능한 데, 창원시의 ”누비자“는 택시 할증시간인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이는 창원시가 심야시간대의 노돌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새벽 퇴근시에는 1시간 시급을 택시비로 사용하라는 정책과 다름없는 것이다.

‘누비자“의 새벽시간대 이용제한 정책은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심야시간대의 ;누비자’ 제한 정책으로 일정부분 택시업계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12시 이전에 귀가를 하기에 차라리 택시수입을 위해서는 그 이전의 시간대에 누비자를 제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1시에서 4시 사이를 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이용횟수가 적은 시간이기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새벽에 귀가하는 알바생이나 대리기사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목소리가 적고, 설령 목소리를 낸다해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투명인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대책과 카풀, 타다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운송수단의 다변화로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위함일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전기자전거 및 퀵보드 대여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수년내에 지방까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택시도 이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아나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야 할 실정에 놓인 상황에서 ‘누비자“공영자전거 새벽시간대 제한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에 기대어 택시수입을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이다. 또한 창원시도 청년알바생이나 이동 노동자의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이들을 외면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들도 똑같은 창원시민이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간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부터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청년알바생이나 이동하며 생계를 잇는 노동자에게 시급을 새벽 퇴근길에 택시비로 충당하라는 누비자 제한 정책부터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투명인간도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3-40분씩 걷는 수고를 덜해 주는 문제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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