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근거도 없이 현지조사를 하고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해주는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위생원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거도 없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복지부는 2014년 7월 까지는 필요수인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라고 한 사항을 뒤집고, 9월 30일에 세탁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세탁이나 조리는 일절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마구잡이식 부당청구 적용--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족한 국고 확충 의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마구잡이식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원배치기준위반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몰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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