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가능. * (필요수인력)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13.5.14자 공문)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한 싸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해석이 대법에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처음 이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니 위 공문내용으로 정리될..
오늘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올해 현지조사의 위생원 관련 행정처분건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져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을 묻고 있는 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피해나가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전형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돈이 없어 요양시설에게 돈 뜯을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제대로 답변도 못할 짓을 하면서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속에는 온갖 불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마도 가장 불법적인 기관일 것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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