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인요양시설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입법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12월 4일 국회상임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 2주일이 지나고 저도 선거 후유증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려는 시기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4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먼지털이 조사를 받았고, 이들은 위생원이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부당청구금액 1000여만원을 환수예정통보하고 30일 영업정지를 예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을 문닫으라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보조업무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시설들도 일반적으로 위생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엄연히 위생사의 법률에도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생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생업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웠고, 현지조사의 시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지조사..
4, 공무원 임용령에 나오는 위생원과 국가기관의 위생원 업무 위생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국가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위생업무에 준용하여 위생원의 업무를 규정하면, 사실상 위생원이 아니라 조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위생업무를 부정하고, 위생업무는 세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생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거하여 조리실에서 위생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위생원의 업무가 규정되지 않아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지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조사관 3명이 와서 저희 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아주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협박, 회유로 인한 모멸감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동안 여러모로 생각했지만 이번 현지조사는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느낌입니다. 자신들은 청구성향 등을 분석하여 컴퓨터 랜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두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시설이 있고 이 두개의 시설은 사업자번호도 틀리고 대표자도 다른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현지조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는 복권 당첨확률이나 어려운 일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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