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 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이 전 국민이 지불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에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체계에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2008년 초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면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민간인에게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유도했으니 어찌보면 이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계기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준수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통과되었지만, 법사위는 지난 26일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은 소위원회로 넘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언급하며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장기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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