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독자투고]이해 안 되는 검찰의 '공익' 논리데스크승인 2012.09.05 조광호(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 webmaster@idomin.com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과 캠프 측 관계자 전원이 지난달 중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찬 캠프 측이 선거 전날 무소속 모 후보의 일방적인 내용을 적은 신문 기사를 자료로 선관위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해 시작됐다. 진해선관위는 이 자료를 진해경찰서에 이첩하고, "우리 위원회는 4월 10일 자로 접수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팩스를 김성찬 캠프 측에 보..
공공의 이익 문자 논란 -문자 메시지 대량발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지난 8월30일 희망진해사람들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성찬 캠프측이 지난 총선 전날밤에 보낸 문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자인가? 라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해다고 선관위와 김병로 캠프측이 고발했지만, 김성찬 캠프 측에서는 선관위 공문의 이첩은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수사의뢰와 비슷한다는 논리로 맞서다보니 주로 허위사실 여부가 주관심사였다. 그러나 이 문자가 설령 허위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김성찬 캠프 측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바로 후보자비방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사실을 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은 유포할 수 없기 때문이..
검찰, 김성찬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 김성찬 측의 일발적인 입장만 반영하여 정치검찰 논란 점화- 검찰이 지난 4.11총선 하루전에 일어난 김성찬 후보측의 대량 문자발송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 김병로 후보측의 법률대리인인 하귀남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였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김명로 후보측과 진해선관위가 내세운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성찬 당시 후보측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문자메시지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 4월10일 18시 40분경 진해선관위는 김성찬 당시 후보측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우리위원회에 4.10일자로 접..
1주일 전에 저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대표 4명과 함께 진해경찰서에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먼저 진해경찰서가 포괄위임이라고 하면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변이 안 올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이 등기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있으면 제정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 회피하는 말만의 반복이었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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