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진해지역 관변단체 중심으로 야구장에 목메나
-KBO 창원시에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사진:CJ경남방송 경남뉴스 캡쳐


창원시가 진해 구육대부지로 야구장을 선정하자 일제히 진해전역에 플랭카드를 걸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관변단체와 이와 유사한 유형의 단체들이 진해야구장 결정을 반대하는 KBO와 마산지역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3일 창원시청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권 시의원들에게는 자기당착적 사고를 버리라고 하였으며, 신규야구장으로 이득을 보는 개발이익을 보는 세력에 대한 마산지역 시의원의 언급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KBO에 대해서는 "KBO는 창원시와 NC가 체결한 ''한국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와 관련해 당사자 간 결정을 특정 지역과 연계한 지역 갈등으로 계속 조장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창원시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KBO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두고 행정소송이나 연고권 박탈 등을 내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심대한 협박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총궐기하겠다고 하였다.이들은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마창진 분리를 내세운 권영길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하지 못한 것이 진해여론의 반영결과라고 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해주민이 분리를 바라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17개단체가 참여한 진해발전범시민추진위원회이며, 참여한 단체로는 진해구 주민자치위,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통장협의회, 자율봉사단, 자유총연맹, 재항군인회, 해병전우회, 해군동지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무공수훈자회, 중앙시장상인회, 서부상권활성화추진위, 소멸지역생계대책위, 진해개인택시산악회, 진해야구장건립시민위원회이다. 

이들은 마치 진해시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모양새로 진해발전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했지만, 사실상 창원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단체 중심이거나 창원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다수로 구성되다보니 당연히 창원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창원시의 입장을 관변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 진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원시와 NC가 체결한 ''한국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를  거론하면서 창원시가 KBO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NC야구단이 동의하면 KBO가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거론하지 않았다. 즉, KBO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NC야구단도 동의하는 사항이기에 창원시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의 명분이 없는 것이다. 또한 KBO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두고 행정소송이나 연고권 박탈 등을 내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심대한 협박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야구장 선정이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면 행정소송이나 연고권 박탈도 KBO의 권한이기에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도지사보궐선거를 진해지역의 여론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분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진해의 민심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들은 총궐기를 하겠다고 언급하였지만 과연 압도적으로 높은 진해주민의 분리여론의 벽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의 말대로 창원시와 KBO가 고유권한을 발휘하면 진해 구육대부지에 거대한 야구장을 창원시가 신축하고, NC는 연고지를 이전하여 결국 야구경이 없는 야구장이 되어 매년 수많은 혈세를 관리비용으로 허비해야 할 것이다. NC야구단은 수익의 논리에 의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이다. 당연히 관중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장 많은 야구팬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마산이다보니 진해에 야구경기를 하면 차량이 밀리지 않는다해도 자가용으로 30분내외 대중교통은 50분정도 소요된다. 결국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이 6시 30분의 경기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차량이 밀리면 더더욱 그런 것이다. 이렇다보니 관중감소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면 적자폭은 훨씬 커지고 결국 NC야구단의 선택은 연고지 이전인 것이다. 따라서 수익의 논리에 좌우되는 야구장은 진해에 적절치 못한 것이다. 진해에는 수익논리가 아닌 것이 유치되어야 하기에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야구장에 목메는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주민투표 없는 강제통합 당시 통합을 찬성하거나 호의적였던 단체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분리보다는 야구장에 더욱 집착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KBO는 창원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그리고 야구장 입지선정에 적합한 후보지를 찾는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창원시도 공동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였지만, 창원시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KBO독자적으로 외부용역에 의뢰해 착수할 계획이다. KBO는 만약 용역결과가 진해야구장이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창원시의 연고권 박탈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창원시는 KBO의 법적소송에 연고권 박탈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 야구장 문제가 향후 창원시장과 진해지역 시의원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다.


<KBO 보도자료>


KBO, 창원시의<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착수/


신축야구장 부지 타당성 재조사 실시


(총재 구본능)는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과정과 관련한KBO의 <정보공개청구>를 창원시(시장 박완수)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부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5월14일, ①NC다이노스와 체결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제5조(보안)에 의거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KBO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상기 ① 항의 경우는<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NC다이노스가 체결한 해당협약의 제5조 나항에 의거해서도 NC다이노스가 동의한다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항의 경우 해당 정보는 이미 창원시가 3단계에 걸쳐 과학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야구장 입지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완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자체가 아니고 가령 그에 준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창원시가 이와 유사한 규모의 추가 신규야구장 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로 인하여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므로 결국 창원시의 비공개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신축야구장은 일단 한번 건립이 되면, 수 십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그 입지가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며 리그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부지 선정과정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창원시가KBO의<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의 입지적합성 및 약속기한 내 건립 가능성 그리고 다른 후보부지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되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실시할 예정이다.

KBO는 이번 재조사 결과 만약 구 진해육군대학부지가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될 경우 창원시에게 공식적으로 부지선정의 재고를 요청할 것이며, 창원시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창원시에 대한 연고지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끝 -


* 참조: 정보공개법9조 1항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06.10.4>

 

                                           2013.06.04.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