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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요양원 입소절차에 대한 문의가 종종 오곤 합니다.

진해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며칠 후 공단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조산한 후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된지 1달안에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와상이신 어르신들은 1-2등급,

거동이 가능하나 치매정도가 있으신 분은 3-5등급,

정상적이면 등급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모두 인정서에 표기되어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급여라 함은 진해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가급여는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및 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종 어르신의 보호자가 혼동하는 경우가 바로 3-5등급인 경우인데,

재가급여로 인정서에 표기되었는데, 진해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잘 아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신청 후 공단직원이 조사를 나올 때,

전후사정을 잘 설명하면 3-5등급이라도 시설급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에 미처 설명하지 못하여

재가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때 진해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종 문의가 오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청신청서의 맨 밑부분을 보면 '급여종류변경'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되는 데,

여기에 더해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치매정도가 심하여 집에서 도저히 모시기 어렵다는 내용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직장이나 보호자의 병환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종류를 변경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새날노인돌봄의집에 문의하시면

작성방법과 제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해요양원추천 을 위해서는 일반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할가정이 있다는 점도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가정적인 요양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르신의 수가 적기에 요양원에 대한 어르신의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적은 편입니다.

또한 적은 인원이다보니 어르신이 적응하기 쉽고,

개개인의 특성 파악이 용이하며 맞춤형 서비스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해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해요양원 추천의뢰서가 있으면 음성확인서 발급비용도 50%감면되니

이런 제도도 활용하시어 비용을 절감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감염병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새날노인돌봄의집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류 등과 함께 진해요양원, 진해구요양원과 입소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진해요양원 중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진해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인 웅천까지

1곳이 있는 데, 경화동에 있는 새날노인돌봄의집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입소절차 등에 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