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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한·일 외교문제도 헛발질
-대마도 반환요구하면 독도도 국제분쟁화 될 우려 높아-
창원시의회가 청사문제 등 각종 집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대마도 영유권 논란에 가세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대마도가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수차례 일본에게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표기된 지도도 있기 때문에 한국땅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승만 대통령도 주장했듯이 “350년전 일본이 대마도에 침입했을 때 주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 대마도 곳곳에 세워진 비석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 대마도가 조선땅이라고 표기된 지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는 세종대왕 시절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고려말부터 대마도는 고려에게 조공을 바치었고, 이 후 왜구가 대마도를 근거지로 삼아 조선에 자주 출몰하자 당시 세종대왕은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다. 이 당시 대마도는 정식 국가가 아닌 불완전한 형태의 소국가였고, 정벌후에는 조선이 관리를 파견하여 일정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고 일본은 대마도를 속령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전후에서는 일본은 대마도를 아예 나가사키 현에 편입시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대마도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일본의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소국가였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완전히 일본의 일부 영토가 된 것이다. 이 당시 대마도에서는 일본에 편입된 것을 반대하여 주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대항하였고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진 것이다. 즉, 주민들이 조선에 편입되기를 원해서 일본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존재시키기 위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대마도의 민병과 비석은 대마도가 조선땅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승만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대마도, 파랑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와같은 무리한 요구로 말미암아 독도 영유권마저 불리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 이러한 창원시의회 등의 주장에 현지 대마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마도 주민들의 누구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마도 주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대마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대마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한들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명분이 생기니 일본에게는 독도를 국제분쟁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어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창원시의회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고,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대마도가 조선땅이었다면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대마도를 편입했을 때, 조선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대마도를 되찾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고,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다. 조선도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란 것을 수긍한 것이다.
따라서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전혀 근거가 없고, 대마도의 주인인 대마도 주민들도 전혀 수긍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주장하는 것에 맞불효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독도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정도는 창원시의원은 분명히 알았어야 하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창원시의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여 식물의회라는 비판도 수없이 받아왔다.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푸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013.04.22. 조광호
-창원시의회 난데없는 대마도 반환요구안-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13. 4. 10. 발 의 자 : 박철하 의원 조재영 의원 공창섭 의원
1. 주 문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기자회견 내용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일본 정부가 2013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서 일본 중앙정부 차관급이 참석, 지방 행사에서 정부 행사로 격상 날로 독도 침탈의 야욕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 미온적인 행동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그와 대응하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국제적 사실과 이승만 대통령께서 3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당당히 명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대마도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 영토임을 각인시키고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우리땅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함.
3. 건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창원시의회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후 8년 동안 조례 제정 기념식은 물론 많은 자료와 문헌 등을 수집하였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연찬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의 노력만으로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대마도 영토권을 조기에 확립하기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동안 많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마도 반환요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국민에게 천명하고 훗날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해져 반드시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8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는 상도(上島)와 하도(下島)의 두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배상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起算)해야 한다”면서 대마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던 것이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의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석도 찾아올 것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949년 12월 31일 이승만 대통령은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대마도 반환은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역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일본의 영토 침탈과정을 배운 유일한 지식인이었으며, 정확한 역사 인식과 우리 영토 관련 국제선언의 바탕위에서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고등학교)에 의하면 대마도 관련 1419년(세종 1년) 이종무는 병선 227척, 병사 1만 7천여 명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대마도)을 토벌하여 왜구의 근절을 약속받고 돌아왔으며, 아울러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수많은 대마도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파기해 버렸음에도 우리 주변의 고지도나 문헌과 자료들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하고 표기한 자료는 너무도 많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역사적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우리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당당히 명기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을 핑계 삼지 말고,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다.
2013. 4. 15.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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