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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윤석열대통령실의 사적채용논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강릉의 한 사업가인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말이 더욱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것이고 장제원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더라 내가 압력을 넣어 주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 자리가 없다더라. 최근에 알았는데, 7급도 아니고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언뜻보면 틀린 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서울에서 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대통령실 근무가 단순가 단순히 급여로만 볼 수 있을 까요.

 

선거때만 보면 청와대 비서관이니 행정관이니 하면서 청와대 직책을 사용하는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당내 공천이나 경선에서 이러한 경력들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비서경력도 당내 공천에 큰 영향을 주죠.

 

정치를 할려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실 근무경력은 단순 급여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경력이고,

 

이는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급여로만 그 직업이 좋은지, 아닌지, 특혜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진해의 경화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전전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화시장 점포가 144곳인데, 지금까지 이 점포들이 개인소유 점포로 모두 생각햇을 것입니다.

 

하지만 1955년 기부채납된 땅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원시가 민간인에게 임대를 준 것이죠.

 

점포 사용권자가 창원시에게 1년에 20만원을 내는 형태이니 월 2만원도 안되는 사용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혜인 것이죠.

 

그런데 점포 사용권자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월 50-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1년이면 가만히 않아서 600-800만원을 버는 셈인 것이죠.

 

불법재임대이다보니 코로나 손실보상금도 실제 장사하는 분들이 받지 못하고,

 

점포 사용권자가 받는 일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점포 사용권자가 일부 여당 시의원을 동원해 수습할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쨋든 점포 사용권자가 지역의 토호이고 영향력이 있다보니,

 

그동안 창원시나 지방의원들이 묵인하고 도와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표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불법 재임대도 문제이지만 1년에 창원시가 사용권자에게 임대료를 20만원 받는 다는 것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닐까요.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