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원 판결문을 보면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1심에서 패소하니 글쓰기도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시름할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써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11일의 1심 패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소했고 판결문을 읽어 보아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먼저 법적인 부분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비고 8번 “ 필요수(위생원, 조리원)로 규정한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마구잡이식 부당청구 적용--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족한 국고 확충 의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마구잡이식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원배치기준위반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몰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3, 위생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본 기관의 위생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유업무라 함은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유’라는 표현이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위생원만이 해야 하는 특별한 업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유업무는 전문직종에 한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문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무자격자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데, 세탁을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사관들의 무지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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