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건보공단 지사의 의뢰로 인해 현지조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전혀 표적조사가 아니라, 컴퓨터로 청구성향을 분석하여 이루어진 조사라고 항변하였지만, 나중에 진해구청의 서류를 보니 공단의 의뢰로 인한 수시조사였습니다. 참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린 사항이 있으며, 이로인해 재판을 하였고, 2심판결이 나왔는 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5월 14일 공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목적 o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 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정함 2. 기본방침 o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
조광호소식
2016. 4.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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