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표현으로 정치검찰 논란 점화 -상대후보 비난 문자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김성찬 후보의 총선 전날밤 대량 문자 발송 사건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하자 진해지역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30일 10시 30분 창원시청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여 김성찬 당시 후보의 득표를 위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적인 이익임에도 불루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안되면 사실을 직시하여 상대방을 비방해도 안된다. ..
진해소식
2014. 11. 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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