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생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별표 신설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ㆍ( 22 ) 제 조 관련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ㆍ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
5,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 연혁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주장사항인 세탁과 위생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는 위생원조항이 없었습니다. 세탁원이란 조항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료 12를보면 아동복지법에도 세탁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13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세탁원이라 칭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유료시설에서만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료노인시설에만 경영상의 이유로 편의를 제공한 특례인 것입니다. 그 외의 무료나 실비시설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세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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