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생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본 기관의 위생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유업무라 함은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유’라는 표현이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위생원만이 해야 하는 특별한 업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유업무는 전문직종에 한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문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무자격자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데, 세탁을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사관들의 무지를 그대..
노인장기요양
2014. 11.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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