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라는 사전통지와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명백하게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억지로 불법논리를 만들어 저희 시설에 뒤집어 씌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 누구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 별표 4항의 비고8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인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이후에 저는 요즘 자기검열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들고 갔지만, 요즘에는 이게 내 업무가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생원의 업무인데, 내가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그동안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오면 하는 일을 멈칫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괜찮다고 하여 행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업무가 맞는지 검열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할지, 이런식으로 가면 위기상황에서도 내 업무를 찾다가 더 큰 사고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듭니다..
최근에 저는 위생원이 뭔지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몰지각한 조사관이 위생원이 조리보조를 했다는 이유로 무슨 원한이 있는지 저를 1000여만원의 부당청구범으로 몰아가고 업무정지 30일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위생원에 대해 복지부도 시설장의 재량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기에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 시설의 업무분장에도 세탁, 청소 및 조리보조 및 급식시설 위생관리로 되어있다보니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의 업무분장도 제가 창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위생원이 조리보조하고, 조리실 위생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조리원과 겸임에 해당되고, 위생원 역할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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