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직권상정한 명분은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과연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비상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위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전국이슈
2016. 2. 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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