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Ⅲ. 결론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라는 사전통지와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명백하게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억지로 불법논리를 만들어 저희 시설에 뒤집어 씌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 누구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 별표 4항의 비고8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인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노인장기요양
2014. 11.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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