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요양병원 사태해결과 간병비 급여화 - 간병인 처우개선 해결책은 있는가-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로 인한 장기농성사태가 해결되었지만, 미봉의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병인 직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합의한 내용이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라는 데 의아할 수도 있다. 즉, 간병인 고용은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현재 간병인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 노동법에서 적용되는 사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만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병원측에서 간병비를 환자측으로부터 직접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형..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고용 협상 타결 - 3개월 뒤 재논의, 간병인 위탁업체 통해 고용- ▲ 동의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과 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동의요양병원 해고 사태로 말미암은 고용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다. 28일 동의병원과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와 노동부창원지청에서 만나 합의를 하였다. 양측은 간병인 12명을 고용하고, 3개월뒤에 다시 논의하며,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당초 간병인 측이 주장한 병원 직고용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날 합의로 3월부터는 천막농성과 집회 등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양측의 고소,고발등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진해동의요양병원의 해고로 인한 양측의 갈등은 3개월동안 지속됨으로 병원의 이미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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