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총선 후의 고발과 무소속의 변절 2012년 4.11총선이 끝나자 고발로 인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해선관위는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였습니다. 4월 10일밤에 기습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측은 위의 문자내용이 문제가 되자 4월 11일에 블로그와 트위터에 게재된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문제삼아 희망진해사람들은 4월 16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악의적으로 국가기관(진해선관위,진해경찰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김성찬 당선인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
공공의 이익 문자 논란 -문자 메시지 대량발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지난 8월30일 희망진해사람들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성찬 캠프측이 지난 총선 전날밤에 보낸 문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자인가? 라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해다고 선관위와 김병로 캠프측이 고발했지만, 김성찬 캠프 측에서는 선관위 공문의 이첩은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수사의뢰와 비슷한다는 논리로 맞서다보니 주로 허위사실 여부가 주관심사였다. 그러나 이 문자가 설령 허위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김성찬 캠프 측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바로 후보자비방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사실을 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은 유포할 수 없기 때문이..
공공의 이익 표현으로 정치검찰 논란 점화 -상대후보 비난 문자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김성찬 후보의 총선 전날밤 대량 문자 발송 사건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하자 진해지역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30일 10시 30분 창원시청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여 김성찬 당시 후보의 득표를 위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적인 이익임에도 불루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안되면 사실을 직시하여 상대방을 비방해도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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