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위생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에 700여만을 추징한다고 건강보험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요양시설은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의 122페이지를 보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복지부를 회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가 갑자기 자신들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지침서의 내용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뜻에 맞게 새 기준을 만들어 모든 요양시설을 불법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에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및 행정지침이라는 187페..
노인장기요양
2014. 11.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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