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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의 모교회 세미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4일 창원시가 밝혔다. 해당교회는 창원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받은 상태이다.
진해구에서 발생한 해당교회의 세미나는 총 52명이 참석하였고, 이중 창원시 거주자 20명이다. 현재까지 창원시 거주자 20명 중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아직 2명이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32명은 해당지역의 시군구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중 구미에서 온 참석자 2명이 지난 22일에 양성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교회발 집단감염이 창원시에서도 발생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창원시는 성탄절을 맞이해 비대면에배를 드릴 것을 각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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