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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의 벽에 차량이 접촉한 흔적이 가득차다. 심지어 밑부분은 많은 차량 접촉으로 인해 시멘트가 깨져 가루가 흩날리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 보험 관련하여 전국대리기사노조가 금융감독원과 면담하였습니다. 크게 두가지 내용인데, 보험중복가입문제와 보험사가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입니다. 대리기사들은 프로그램을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7개 까지 사용합니다. 로지, 콜마너, 콜마트, 트리콜, 카카오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대리기사들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로지나 카카오는 1콜당800-1300원 정도를 지불하는 건당보험을 가입합니다. 건당보험은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데, 연령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콜마너나 트리콜은 월 정액보험(8-12만원)하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사 1명이 여러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험료 지출이 상당한 것입니다.

 

위 보험들은 대리회사가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가 남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은 약관 등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보험이 있지만 대리회사들이 개인보험을 거부하니 더욱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다행히 공정위에서 대리회사 들을 압박하여 1/4분기 내에 개인보험 하나로 모든 콜을 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갱신거부 문제입니다.보통 12, 23건의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해당기사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접촉사고입니다. 차를 빼고 주차할 때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하는데, 이 때 대리기사들은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지불합니다. 사고한번 나면 그만큼 손해가 막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1년에 2, 2년에 3번하면 보험사가 대리기사 보험을 갱신해 주지 않다보니 대리기사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대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기사들에게는 사실 해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리기사가 보험처리도 못하고 자비로 100여만원을 지출하여 사고처리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자비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며, 인수조건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기사의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보통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런 주차장은 30년전 지어졌기 때문에 80-90년대 차량의 크기에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차량과는 맞지 않습니다. 출입구는 너무 좁고, 요즘 차량은 크다보니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대리기사들은 손님들에게 취소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사 자신이 벌금을 내고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는 손님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길이가 긴 차를 좁고 어려운 각을 가진 지하주차장에 대고 대리기사에게 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기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무언가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차량크기를 제한한 대리운전만 허용한다는 등의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리운전 보험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리기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너무 어려운 곳에 주차하여 대리운전을 시키는 문제도 보험사, 대리회사들이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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