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진해는 김종길과 황기철 적격 판정-

- 어떤 검증기준을 통과해야 적격이 되는지-

 

지난 12월 11일 민주당에서 1차 공직선거후보가 검증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결과를 보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단수공천 확정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천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일반당원이나 시민으로서는 이를 공천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후보 검증은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거치는

가장 기본적인 검증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들도 이 절차를 거치고 에비후보 등록을 한다.

가장 기초적이기에 웬만하면 적격판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후보 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예비후보등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 일부 후보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럼 경남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공직선거후보 검증을 받았을까?

지금까지 총 6차의 검증결과를 발표했는데,

1차(12.11)에서는 창원권을 보면 마산합포구 이옥선, 의창구 김기운 성산구 허성무가 적격판정을 

2차(12.14)에서는 진해구 김종길 후보가 적격판정을 받았다.

이후 6차(12.22)에는 성산구 김지수, 진해구 황기철 후보가 적격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공직선거검증은 이루어지기에 아직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인물들이

적격판정을 받고 예비후보 등록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다.

(1차 공직선거검증결과)
(2차 공직선거 검증결과)
(6차 공직선거 검증결과)

 

여기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적격, 부적격 판정 기준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적격 판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적격이 되는 것이다.

당규 10호 6조 8항에 보면 총 5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

사고지역위원회 판정경력자, 징계, 경선불복 경력자, 금고 및 집행유예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자,

병역기피, 음주운전 등의 지탄거리가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보니

예외인정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보면 된다.

지금까지의 공직선거 검증결과를 어느정도 경선대진표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도 추가로 공직선거후보 검증을 통과한 후보가 나올 수 있기에 확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재까지 창원권에서는 의창구와 진해구가 복수로 검증을 통과했기에,

앞으로 이 두 지역의 결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