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찬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 김성찬 측의 일발적인 입장만 반영하여 정치검찰 논란 점화- 검찰이 지난 4.11총선 하루전에 일어난 김성찬 후보측의 대량 문자발송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 김병로 후보측의 법률대리인인 하귀남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였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김명로 후보측과 진해선관위가 내세운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성찬 당시 후보측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문자메시지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 4월10일 18시 40분경 진해선관위는 김성찬 당시 후보측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우리위원회에 4.10일자로 접..
김성찬 당선자 철저한 수사 촉구 -꼬리자르기 식의 수사 안돼- 김병로 출마자 3일 10시 40분 창원시청에서 김성찬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로 출마자는 김성찬 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인 진해선관위와 진해경찰서를 적시하고 마감시간 2시간여를 남겨두고 유포시킨 교활하고 치졸하며, 극히 악랄하고 죄질이 중한 행위라 하였다, 따라서 김성찬 당선인은 18만 진해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허위사실유포가 악의적이고 교화롼 점에 유의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밑에 사람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김성찬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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