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에 저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대표 4명과 함께 진해경찰서에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먼저 진해경찰서가 포괄위임이라고 하면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변이 안 올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이 등기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있으면 제정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 회피하는 말만의 반복이었습니다. 참..
민법681조를 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 및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포괄위임을 받았다 하여도 허위문서를 생산해 작성권자를 불리하 게 하는 행위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도 2016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의 수사는 위조문서가 생산되었고, 그 위조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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