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발언대]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벌어진 일데스크승인 2013.11.13 조광호 진해사람들 대표목사 | webmaster@idomin.com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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