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
Ι, 서론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적용한다면 무언가 표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의 집행을 하기 전에 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기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시설이 받은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근거를 보니 위의 과정이 생략된 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를 드러내어 행정처분이나 부당청구 환수를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위생원 관련에 대한 건은 아무리 보아도 법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을 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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